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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지급일은? 총정리!

맛보랑길 2022. 1. 19.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대상,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일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인상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대상자의 개별인증번호와

 

함께 신청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신청 할수 있으니 걱정 하지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팁 너무 쉽게 신청신청 전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2023.03.15.(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22년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021년 기준 총 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 3800만원

 

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저축, 골프회원권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은 2억원 미만 이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계산해보기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구성 총 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모바일안내문에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안내문에 있는 큐아르(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도

 

손택스로 이동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도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까지 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관련영상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지급앱, 지급절차, 신청방법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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