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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은?

맛보랑길 2022. 1. 25.

 

2022년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에대해알아봅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며,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합니다.

고용노동부주관지원사업
기업과청년이함께도약하는!

 

💡지원대상

기업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6가지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지원 요건이 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이용하세요
신청방법

 

①(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②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③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 합니다.

 

④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⑤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⑥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참고영상

 

좋은 정보를 잘 설명해주시니깐 한번 참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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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신청방법에 대한 정보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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