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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선지급 받으세요.

맛보랑길 2022. 1. 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손실보상신청대상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급절차확인보상오프라인신청도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지급절차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대상여부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보상금 신청하기를 하시면

대상 여부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 신청지급절차

 

① (신청)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1월 24일(월)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
출생연도 끝자리 9,4 0,5 1,6 2,7 3,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출생연도(예시) 1979
1974
1970
1975
1971
1976
1972
1977
1973
1978

 

 

유의사항 확인

 

신청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확인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고 합니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참고영상

 

 
 
 

💸소상공인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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