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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하는법(필요서류,세대주,기간) 간편 하게 정리!

맛보랑길 2022. 1. 19.

 

이사를 한후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신청 준비물은 무엇일까
전입신고인터넷신청방법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모바일) 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거주자는 14일 이내에

 

자신이 이동한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며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거주지가바로전입신고전입신고를하지않을경우과태료부과전입신고유의점
전입신고에관한정보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입신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시 필요서류 :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만 하신다면 신고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https://정부24/전입신고.com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전입신고는 pc 정부24, 모바일은 정부24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모바일 이용자분 신청방법

 

정부24 로그인 하신후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를 검색 하시고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전입신고 하는방법전입신고신청인정보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신청결과 확인,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연락처 전입하는사유를 선택 하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바일전입신고방법
모바일전입신고방법2

 

이사온곳의 주소, 상세 주소, 다가국 주택여부 등 적어주신후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해당되신다면 체크 해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하면 끝 입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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