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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상세히 알아보기!

맛보랑길 2022. 1. 16.

실업급여지급조건및신청방법
실업급여지급조건신청방법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 하고,

 

실업자에 대한 구인, 구직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근로자의 실직 시에도 가구 소비를 지탱함으로써 경기침체 시에도

내수소비를 떠받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신청방법 첫번째. 

워크넷 구직등록 하기. 실업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이력서를 첨부한 구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워크넷 (https://www.work.go.kr) ①구직신청하기

 

 

신청방법 두번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 뒤 영상 교육을 시청하시면 완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기 힘드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교육자료 수령 → 자체학습서약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https://www.ei.go.kr)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세번째.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 할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https://www.ei.go.kr) ③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신청방법 네번째.

고용보험실업인정인터넷신청하기
실업인정인터넷신청

 

4. ④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신후

 

실업인정 정보 에서 정보 확인 및 입력 >

 

계좌가 맞는지 확인 후 체크

(변경하려면 ‘지급계좌번호변경’ 클릭 - 통장사본 첨부 필요)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체크 >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체크 

 

하신후 다음으로 넘어가주시고 다음 설명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인터넷신청인터넷신청정보기입
실업인정인터넷신청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가까운고용센터찾기)

본인이 최초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시는거라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서류작성 및 안내사항등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방문
실업급여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자세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하세요!

 

 

🔍 문의사항은?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곳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① 1350 (국번없이) 

②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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